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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신청금액/ 신청기관

by bush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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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 자가 격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콜로나 19 생활지원금을 얼마나,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신청 대상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무직, 미성년자, 주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자라면 모두 지급되나 위반사항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대리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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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22년 3월 16일 이전에 코로나 양성 확진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일주일 격리 기준 1인당 244,000원 /가구 내 격리자수가 2인이면 413,000원 / 3인이면 533,000원 등 이렇게 차등 지급해왔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이후에 (개편 22년 3월 16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1인당 100,00원 / 2인 이상은 150,000원을 받습니다.

확진자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져 지원금이 축소되었네요.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누구나 격리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자가격리 때는 격리 중이니 신청이 불가능하고 자가격리 후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격리 통지서와 신분증 그리고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자택치료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는 확진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니 관할복지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 3개월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감염력으로 코로나 19가 확산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지원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해서 생활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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