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과 숲의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을 예상 산림청에서는 산과 숲의 훼손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을 단속합니다.
벌금 및 과태료

산림청에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불법 단속은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대상과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 :
▲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물) 조성설치
▲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 쓰레기 무단투기
물놀이 시설물의 불법설치로 인명피해나 사고를 대비하고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관광객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서 허가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도 이제는 스스로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우면서도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번 조사에서는 한 명도 없었으면 합니다.

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기간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 집중 단속 합니다.
살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
불법행위 적발 시 벌금: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 산림 내 취사, 흡연등 적발즉시 과태료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내 취사행위나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산림은 국민 모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는 정착되어 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쓰레기를 남몰래 산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단속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자료 출처: 산림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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