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후배와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이어서 꿈에 부풀어있어야 할 후배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인데 직장 내 주임이라는 남자직원이 너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합니다.
직장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된 후배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 내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멘탈이 강하지 않다면 이겨내기 매우 힘든 것이어서 말 못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의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려 봅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2019.7.~
직장내문화개선 괴롭힘 예방:
정의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사회통염상 문제 확인여부
1. 후배가 선배를 괴롭히는 경우 :
사내 우위라든가, 학교선배 또는 군대선임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수습직원에게 매일같이 본인커피, 개인적 업무심부름의 경우
수습직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손님이 찾아왔거나 회의 준비는 커피심부름 할 수 있으나 개인이 마실 것과 개인업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3. 직원감시하라는 지시 :
직원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작성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발생 후조치등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공유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의 이런 행동 들은 우리 회사 규칙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기재내용
● 사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이행 권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처리방법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담당해야 할지,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피해자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위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 관리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듯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마당에 들어가시면 취업규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시고 필수입니다.(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취업규칙 신고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노사사건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을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
● 회식자리에서 또는 SNS에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직장 내 괴롭힘도 빈번히 발생, 외근, 출장등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되고요. SNS, 사내메신저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괴롭힘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회사에서 폭언이나 과다한 업무를 지시할때 본인의 회사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있습니다.
● 동기일 경우도 관계의 우의 적용가능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와 상의할것.
담당자와 상의 후 : 분리조치 -사과등을 통한 합의 및 재발방지 - 회사 내 징계
● 회사에서 누가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를 위해 다른 직원이 대신 신고해도 됩니다.
● 사장님이나 사장님 가족들의 직장 내 괴롭힘일 경우 21년 10월 14일부터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촌이내의 혈족인척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 그 사실이 발혀질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때는 신고하기 어려운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관 검색창에 '기타 진정'을 검색하시고 작성하신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노동청에 방문우표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벌금 1,000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가 지옥 같아서는 안됩니다.
피해 가자 불이익이 될까 봐 걱정?
우선 나 스스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선 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요 조사담당자는 피해사실을 누설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걱정 마시고 꼭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정신적인 패해법 :
부하직원을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면 산해재해보험보상법에 해당 산재신청가능합니다.(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의학적 소견서를 꼭 첨부해야 됩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에서 노동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쉬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확인필요
직장 내괴롭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직장내괴롭힘 무료상담 가능(고용노동부 1522-9000 공인노무사 및 전문상담사 상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프로그램제공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없는 밝은 직장분위기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누구나 일터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유튜브 랜선노동법에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분은 노동부에 상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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