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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내괴롭힘 대처하는 법 :: 수습사원에서 사업주까지 꼭 알아야할 금지법

by bush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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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후배와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이어서 꿈에 부풀어있어야 할 후배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인데 직장 내 주임이라는 남자직원이 너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된 후배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 내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멘탈이 강하지 않다면 이겨내기 매우 힘든 것이어서 말 못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의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려 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괴롭힘 금지법:(2019.7.~

 

직장내문화개선 괴롭힘 예방:

 

정의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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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사회통염상 문제 확인여부

 

1. 후배가 선배를 괴롭히는 경우 :

사내 우위라든가, 학교선배 또는 군대선임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수습직원에게 매일같이 본인커피, 개인적 업무심부름의 경우

수습직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손님이 찾아왔거나 회의 준비는 커피심부름 할 수 있으나 개인이 마실 것과 개인업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3. 직원감시하라는 지시 : 

직원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작성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발생 후조치등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공유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의 이런 행동 들은 우리 회사 규칙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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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기재내용

 

 

취업규칙 기재내용

● 사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이행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방법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담당해야 할지,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피해자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위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 관리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듯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마당에 들어가시면 취업규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시고 필수입니다.(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취업규칙 신고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노사사건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을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

회식자리에서 또는 SNS에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직장 내 괴롭힘도 빈번히 발생, 외근, 출장등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되고요. SNS, 사내메신저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괴롭힘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회사에서 폭언이나 과다한 업무를 지시할때 본인의 회사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있습니다.

동기일 경우도 관계의 우의 적용가능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와 상의할것.

담당자와 상의 후 : 분리조치 -사과등을 통한 합의 및 재발방지 - 회사 내 징계

 

회사에서 누가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를 위해 다른 직원이 대신 신고해도 됩니다.

 

사장님이나 사장님 가족들의 직장 내 괴롭힘일 경우 21년 10월 14일부터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촌이내의 혈족인척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 그 사실이 발혀질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때는 신고하기 어려운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관 검색창에 '기타 진정'을 검색하시고 작성하신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노동청에 방문우표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벌금 1,000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가 지옥 같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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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자 불이익이 될까 봐 걱정?

우선 나 스스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선 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요  조사담당자는 피해사실을 누설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걱정 마시고 꼭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정신적인 패해법 :

  부하직원을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면 산해재해보험보상법에 해당 산재신청가능합니다.(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의학적 소견서를 꼭 첨부해야 됩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에서 노동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쉬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확인필요

 

 

직장 내괴롭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직장내괴롭힘 무료상담 가능(고용노동부 1522-9000 공인노무사 및 전문상담사 상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프로그램제공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없는 밝은 직장분위기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누구나 일터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유튜브 랜선노동법에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분은 노동부에 상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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