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산출 기준
●.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지원 절차
내일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가입연령/ 소득기준 /지원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여러 가지 중 하나로 매달 10만 원씩 불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으로 매달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년간 저축한 원금과 정부지원금을 더해서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예금이자까지 돌려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1.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청년입니다.
●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지준중위소득 | 100% |
1인가구 | 2,228,445 |
2인가구 | 3,682,609 |
3인가구 | 4,714,657 |
4인가구 | 5,729,313 |
5인가구 | 6,695,735 |
6인가구 | 7,618,369 |
지원혜택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인 이전) 대비정부지원금을 같은 10만 원을 연결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360만 원(본인 저축액)+360만 원(정부지원금)=720만 원(+이자)을 받게 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수금자 차상위 청년
360만 원(본인저축액)+1080만 원(정부지원금)=1440만 원(+이자)을 받게 됩니다.
조건사항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자(10시간 자산형성 포털 교육)
♠ 금사용 계획서 제출
♠ 청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 키음 수익금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5월 21일까지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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