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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개정 :: 보행자가 먼저 & 벌칙금 / 과태료

by bush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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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꼭 알아야할

2022 도로 교통법 개정 

우연히 길을 걷다 건물 위 전광판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이 동영상과 함께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에게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미래의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법규 같아 오늘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개정

 

운전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보행자 먼저"입니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개정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개정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아도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합니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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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을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7만 원(승용차 기준)입니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개정

전광판으로 보이는 새로 신설된 교통법규를 가만히 보면서 정말 운전자들에게 확실한 지침을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졌는데 이젠 운전자에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진 것 같아 잘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운전법규 이전에는 법을 만들었지만 사건사고가 많아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했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길을 건너는 것도 위험했고,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에 가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나 야간에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았는데 이젠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질서만 잘 지켜준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아픈 기억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큰 문제는 법이 바뀌는 것, 그리고 범칙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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