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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5일 법정공휴일인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일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너무 궁금하다.
예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이 대 축일인 만큼
어른들도 공휴일 여부를 궁금해한다.
2021년 마지막 남은 공휴일인 성탄절은 토요일이다.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날이 법정 휴일인지 알아보자
지난 8월 3일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 (3.1절,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은
주말과 겹 칠경 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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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일까?
1월 1일, 석가탄신일(음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크리스마스 12월 25일)
2021년은 한글날을 마지막 대체공휴일로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끈을 꼭 잡고 싶다.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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