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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대체 공휴일 미 적용입니다.
양력설이라 하여 1월 1일에서 3일까지 연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3일 ~1998년 1월 3일 9년간)
신정연휴라고 해서 3일간 휴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현재는 1월 1일만 공휴일이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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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2021년 6월 29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7월 16일에 인사개혁처는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일 중에서 공휴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도 대체 공휴일이 새행되었습니다주말과 겹 칠경 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로요.
1.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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